통신3사, 담합 의혹 부인…"시장상황반, 방통위 감독 아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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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최근 불거진 담합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같은 의혹에 통신 3사와 KAIT는 "방송에서 언급한 '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KAIT와 통신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했다"며 "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아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상황반을 운영했고, 장려금 수준 등에 합의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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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최근 불거진 담합 의혹에 선을 그었다.
통신 3사와 KAIT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시장상황반' 주장을 반박했다. 한 방송사는 지난 16일 이동통신 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인용해 "통신 3사는 공동으로 '시장상황반'을 마련·운영하며 판매장려금을 축소해 담합 행위를 하고 개통지연·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의혹에 통신 3사와 KAIT는 "방송에서 언급한 '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KAIT와 통신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했다"며 "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아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상황반을 운영했고, 장려금 수준 등에 합의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벌점제 또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려는 용도가 아닌 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 지시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망의 과다장려금, 불법지원금 및 이용자 차별 현황 등을 KAIT가 모니터링해 통신사별로 수치화한 것"이라며 "점수가 높을 경우 방통위의 시정경고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3사와 KAIT는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한다는 주장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관리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과거부터 동법에 근거해 이동통신 관계자와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시장상황반에서 별도로 공유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더불어 번호이동 실적은 단통법 제정 이전부터 이용자 차별 발생과 시장과열을 파악하기 위한 방통위의 보조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와 KAIT는 방통위 지시 아래 이용자 차별 방지와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등 법 준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이를 회피하려는 유통현장의 '성지점'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해 이용자 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다"며 "통신 3사와 KAIT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더욱 협력해 불·편법적 영업 형태를 통해 이른바 '호갱'을 양산하는 등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성지점'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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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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