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방통위 관리 감독 아래에 시장상황반 운영…판매장려금 담합 없어"

서효빈 2024. 2. 19.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최근 불거진 '시장상황반' 담합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8일 KAIT는 입장문을 통해 "시장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KAIT와 이통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된 것"이라며 "이통3사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하에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한 것으로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 실적은 과거부터 관련 법에 따라 공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최근 불거진 '시장상황반' 담합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AIT 로고. [사진=KAIT]

18일 KAIT는 입장문을 통해 "시장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KAIT와 이통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된 것"이라며 "이통3사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하에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한 것으로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조절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신3사의 담합행위로 개통지연,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KAIT는 시장상황반이 방통위 지시로 운영되는 만큼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상황반은 방통위가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 3사에 요구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KAIT는 번호이동 실적 공유 의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관리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과거부터 해당 법에 근거해 이동통신 관계자 및 정부에 번호 실적을 제공해 왔다"며 "시장상황반에서 이를 별도로 공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