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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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과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취업지원을 한 적도 없는 언론인들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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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과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취업지원을 한 적도 없는 언론인들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쿠팡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한편,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민노총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직원과 공모해 운영 설비를 포함한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7242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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