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 명령”

김향미 기자 2024. 2.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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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소에도 집단행동 예고 유감”
오늘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병원을 떠나기로 한 시점을 하루 앞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19 이준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 및 출근거부 행렬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에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 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의료개혁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전공의 사직·출근 거부 사례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사직서를 내고 오는 20일 새벽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진료유지 명령은 말 그대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 59조2항)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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