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류희준 기자 2024. 2.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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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빈집털이를 한 절도범이 6년 전에 검거됐던 경찰관에게 또 덜미를 잡혀 구속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형사팀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절도범 모습이 6년 전 검거해 구속했던 빈집털이범 A 씨와 동일인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이번에 붙잡히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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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빈집털이를 한 절도범이 6년 전에 검거됐던 경찰관에게 또 덜미를 잡혀 구속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0시쯤 울산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설 연휴 기간 밤에 불이 꺼진 집을 노려 범행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형사팀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절도범 모습이 6년 전 검거해 구속했던 빈집털이범 A 씨와 동일인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용한 교통수단을 추적해 잠복하다가 이틀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를 붙잡은 경찰관은 검거 순간, A 씨도 바로 우리를 알아보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이번에 붙잡히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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