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앱 통행세’ 걷던 애플, EU에 7000억원 과징금 낼 듯

김상범 기자 2024. 2. 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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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집행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앱) 스포티파이에 대한 불공정 혐의로 애플에 약 5억유로(72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3월 EU 경쟁당국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타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이 가져가는 고액의 앱스토어 수수료 때문에 스포티파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구독료를 책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자사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애플뮤직’에 이득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앱스토어 정책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 말고도 더 저렴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이를 유도하는 방법을 막았는지를 조사했다. 애플은 2022년 이용자들이 웹 상에서 스포티파이 등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스포티파이는 ‘보여주기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지위를 남용해 애플뮤직 경쟁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에서 사용하는 앱은 모두 앱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앱 유통을 장악한 애플은 앱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마다 금액의 30% 가량을 수수료로 징수해왔다. 또 다른 앱마켓 양대산맥 중 하나인 구글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줄곧 개발자들로부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는 이같은 ‘앱 통행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애플·구글 등 빅테크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일을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다. 법을 어긴 빅테크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애플도 3월부터 EU 국가 사용자들에게 앱스토어 외에도 제3자 앱마켓을 허용하고 앱결제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이처럼 애플이 EU 규제에 한껏 몸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EU집행위원회는 애플의 과거 불공정 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당초 애플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의 10%(약 40조원)까지도 예상됐었다.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조정을 받은 바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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