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국 첫 쓰레기 감량정책 '폐기물 조례' 만든다

정준영 2024. 2.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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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을 담은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 참여를 독려하는 첫 단계"라며 "이런 노력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퍼진다면 기후 위기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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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커피찌꺼기 재활용
기자회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2024.1.24) 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5만7천여명이 작성한 소각장 반대 서명부를 보이면서 마지막 정책 제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을 담은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박강수 구청장의 마지막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강행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 커피찌꺼기 재활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경우 하루 폐기물 총량이 300㎏ 이상이어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 이상이면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과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각제로가게는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구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신설했다. 마포구에 있는 1천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하루 5천548㎏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고 구는 분석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 참여를 유도하고자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월 구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구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렴한 종량제 봉투가 재활용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배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중점 수거 품목을 확대했다. 종전 종이류부터 의류까지 12개 품목이던 중점 수거 품목에 커피찌꺼기와 봉제원단을 추가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 참여를 독려하는 첫 단계"라며 "이런 노력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퍼진다면 기후 위기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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