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닌 척' 한국법 무시한 알리·테무..."中기업 불법 규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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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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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두 기업 모두 명백한 광고성 글에도 광고 안내 표시를 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더해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안 해온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출된다. 쇼핑 혜택·이벤트 관련 알림이나 카메라, 사진·미디어·파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용자가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앱 접근 권한 고지 역시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국내 유통업계에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이런 법적 공백을 메울 새로운 규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 업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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