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29개로 확대

조근영 2024. 2. 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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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19일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주민에게 보험급을 지급,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주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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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험 혜택 안내 [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완도군은 19일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주민에게 보험급을 지급,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돼 혜택을 본다.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뺑소니, 무 보험 차 사고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 됐다.

군은 군비 1억2천900만 원을 투입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다.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주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농기계, 익사, 화재, 개 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에게 1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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