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온전한 무상' 아이템은 제외

이민후 기자 2024. 2.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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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게임사는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현실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 개별 확률을 공개해야 하고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19일)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표시사항, 게임과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습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은 확률 정보공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하거나,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정보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얻은 재화로 구매할 수 있더라도 해당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인식합니다.
 
[문체부가 제시한 변동확률 공개 예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내용 갈무리=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선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게임 사업자들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6일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자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설서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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