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영업정지 처분 컨소시엄…서울시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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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강행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006360)은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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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강행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006360)은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까지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을 이 직후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영업정지 처분 관련 소명에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달 영업정지 처분 일정 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2개월 중 남은 1개월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곧바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중 한 곳인 동부건설(005960) 또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이달 초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린 바 있다. 3월 전 우선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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