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시행…기간 23개월→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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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을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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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을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22.9개월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kipo.go.kr)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허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며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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