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과거 이익은 손실서 빼나…'증권사 가입분'도 제외 검토

공준호 기자 2024. 2.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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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과거 ELS 투자를 통해 얻을 이익의 일부를 홍콩 ELS 손실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향후 배상 과정에서 여러번 ELS 투자를 했다가 홍콩 ELS에서 원금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거에 벌었던 이익의 일부를 손실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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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온라인 투자자, 배상 대상 제외하는 방안 검토
금감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 확정된 바 없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과거 ELS 투자를 통해 얻을 이익의 일부를 홍콩 ELS 손실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증권사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내로 은행·증권사 등 홍콩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국은 향후 배상 과정에서 여러번 ELS 투자를 했다가 홍콩 ELS에서 원금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거에 벌었던 이익의 일부를 손실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ELS 가입 고객의 경우 재가입자 비율이 90%에 달한다. 단순히 여러번 상품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상품에 대해 잘 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과거 이익을 봤다면 손실상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사 창구를 통해 판매된 상품은 배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증권사는 온라인 판매비중이 높아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은행이라고 해도 온라인에서 판매됐다면 배상에서 빠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측은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등을 바탕으로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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