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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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9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를 해빙기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취약 시설물 290곳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절개지나 낙석 위험지역에선 도로 사면 또는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및 인공 사면 균열,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축대나 옹벽에선 해빙기 동결 융해 등으로 인한 옹벽 및 축대 균열·침하, 붕괴 징후 여부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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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19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를 해빙기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취약 시설물 290곳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 절개지 사면, 낙석 위험지역, 축대, 옹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대형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인접 지반 침하, 균열로 인한 건축물 상태, 흙막이 계측 관리,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및 지주 변형 등이다.
절개지나 낙석 위험지역에선 도로 사면 또는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및 인공 사면 균열,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축대나 옹벽에선 해빙기 동결 융해 등으로 인한 옹벽 및 축대 균열·침하, 붕괴 징후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항구적인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바로 사용금지 하고, 균열 지반침하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 등은 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지난해 해빙기 안전 점검 기간에는 재난 취약 시설물 296곳을 살펴 위험 징후 35건을 발견해 보수·보강을 실시했다.
생활 속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이 발견되면 민원 대표전화(☎061-287-0011)나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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