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증권사 가입분’ 배상 제외 검토…이르면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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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와 은행 등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 같은 배상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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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종 확정안 아냐”
2차 검사 후 결론 내릴 예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거에 벌었던 이익의 일부를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와 은행 등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 같은 배상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증권사 판매분을 배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증권사 판매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통상 금융사 창구 직원의 권유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되, 과거에 벌었던 이익은 손실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투자를 통해 이익을 경험한 투자자라면 ELS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을 손실에서 배제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달 내에 배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분쟁조절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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