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길 건너던 중 바뀐 신호…80대 노인 친 운전자 '무죄'

2024. 2. 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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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8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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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8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B 씨는 보행자 녹색신호가 깜빡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결국 사망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당시 A 씨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 직전 감속한 점,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곧바로 제동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이었고, 맞은편 차로 차량 전조등 때문에 A 씨 시야가 방해받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가 길을 건너오는 B 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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