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좁은데 이직 후 평가 좋을 것 같냐?”

김현주 2024. 2. 1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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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취업 방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 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갑직 119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방해의 피해자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며 "취업 이후 취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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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도 모자라 '이직'까지 방해하는 못된 상사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소속 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취업 방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 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취합한 취업 방해 고충 상담 사례들을 보면 자진 퇴사를 강요하면서도 취업 방해를 시사하는 사용자·상사도 있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압박해 신고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취업 방해성 협박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주가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취업 방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분석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들은 사용자가 만든 블랙리스트로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 어렵다.

직장갑직 119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방해의 피해자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며 "취업 이후 취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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