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아파트 공사 취소됐습니다"…"입주는 어쩌라고요?"

노동규 기자 2024. 2. 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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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을 받고 입주하기만을 기다렸는데 공사를 시작도 안 했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자 250여 명을 모집했고,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본청약에 이어 내년 말 입주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LH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 : 전셋집을 한 번 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2년 계약을 하더라도 그 후에 1년의 기간이 붕 떠 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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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전 청약을 받고 입주하기만을 기다렸는데 공사를 시작도 안 했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떠안아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600여 세대 규모 LH 공공분양 아파트 예정지입니다.

사전청약자 250여 명을 모집했고,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본청약에 이어 내년 말 입주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전청약부터 받아놓고 학교 설립과 사업 승인 지연 등으로 정작 본청약이 올해 10월까지 16개월이나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사람들로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LH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 : 전셋집을 한 번 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2년 계약을 하더라도 그 후에 1년의 기간이 붕 떠 버리는….]

아예 사업을 접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도 나왔습니다.

인천 가정지구에 있는 이 땅은 한 건설사가 300여 가구 아파트를 짓겠다며 270여 가구의 사전청약을 받은 곳인데, 결국 지난달 사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휘어져 있고 모양이 되게 작은 땅이라서, 거기에 공원도 넣어야 하고 일조도 고려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 (사업성이 안 나왔다.)]

사전청약은 시행사가 사업을 접어도 보상 의무는 없고, 청약자들의 청약 자격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일에 맞춰 시간표를 짜온 청약자로서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 (과거 정부가)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내 집 마련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도입했지만, 입주 지연 등으로 '희망고문'들이 생기는….]

공공 사전청약의 30%가 차질을 빚고 있고, 민간은 불과 2곳만 본청약 약속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자 공급자도 꺼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니 당첨자들도 불신하면서 사전청약 무용론은 더 확산하는 상황, 공급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서동민)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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