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메뉴 맞아?" 광고와 너무 다른 음식…속았을 땐 이렇게

2024. 2. 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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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있는 음식 사진을 보고 주문했는데 실제로 받은 음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이 광고고 오른쪽이 실제로 받은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과 다르다고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업체 측이 실제 음식과 광고 이미지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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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있는 음식 사진을 보고 주문했는데 실제로 받은 음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처 방법을 알아본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왼쪽이 광고고 오른쪽이 실제로 받은 건데요.

오른쪽 음료 위에는 장식용 딸기가 단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진과 다르다고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업체 측이 실제 음식과 광고 이미지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부터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요.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용량이 1L에 못 미치는데도 1L 생과일주스를 허위 광고한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다 보니 이렇게 신고의 시간, 혹은 정성을 쏟는 게 쉽지는 않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화면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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