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메뉴 맞아?" 광고와 너무 다른 음식…속았을 땐 이렇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고에 있는 음식 사진을 보고 주문했는데 실제로 받은 음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이 광고고 오른쪽이 실제로 받은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과 다르다고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업체 측이 실제 음식과 광고 이미지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있는 음식 사진을 보고 주문했는데 실제로 받은 음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처 방법을 알아본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왼쪽이 광고고 오른쪽이 실제로 받은 건데요.
오른쪽 음료 위에는 장식용 딸기가 단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진과 다르다고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업체 측이 실제 음식과 광고 이미지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부터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요.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용량이 1L에 못 미치는데도 1L 생과일주스를 허위 광고한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다 보니 이렇게 신고의 시간, 혹은 정성을 쏟는 게 쉽지는 않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화면출처 : 아시아경제)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 길 건너던 중 바뀐 신호…80대 노인 친 운전자 '무죄'
- 클린스만 "정 회장에 '감독 찾고 있냐' 농담했는데…진지하게 듣더라"
- [글로벌D리포트] "총 맞았어" 도토리에 놀라 반격한 경찰관
- 9명 출산 중국 30대 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 것"…남편 '7조 원 거부'
- 청년희망적금 만기 돌아와도 "내 맘대로 못 빼요"…왜?
- "공사 취소됐어요"…"입주 어떻게 해요" 기다렸는데 황당
- "전공의 없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애타는 환자들
- '하늘 나는 과학실' 나사 첨단 관측기, 또 한국 찾은 이유
- [1분핫뉴스] 사인 중 손 스치자 놀란 손흥민…코리안더비에서도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