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통해 기업 고배당 유도해야” [심층기획-20년 제자리 ‘K디스카운트’]

안승진 2024. 2.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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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주식 투자의 꽃'이라 불리지만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국내에서는 먼 얘기다.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이른바 '단타'를 쳐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국내 증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당 소득 적용 세율을 분리과세해 고배당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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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들어보니
“배당 늘면 주식 장기 보유 분위기
악재 때마다 탈출 러시 극복 가능”
일각선 ‘세수 결손’ 우려도 제기

배당은 ‘주식 투자의 꽃’이라 불리지만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국내에서는 먼 얘기다.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이른바 ‘단타’를 쳐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국내 증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당 소득 적용 세율을 분리과세해 고배당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당을 늘리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만큼 악재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대거 떠나버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과 이자소득을 더해 연간 1억원을 넘으면 약 43%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실정이다. 대부분 대주주가 이에 해당되는데,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기업 실정에서는 소극적인 배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일반 투자자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배당과 이자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일 때 국세 14%, 지방소득세 1.4% 등 15.4%의 소득세가 징수된다.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져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 세제 인센티브를 늘리자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됐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면 기업이 주주 환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우리 증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일본과 대만에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눠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선 배당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자포적인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기업 활동의 산물인 배당금을 예금 이자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생산적인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에 대한 세제 개선에 나설 시점이라는 게 서 회장의 전언이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뉴시스
지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소액주주 요구를 앞세워 목소리를 냈던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 등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소득세 부담에 따른 대주주의 소극적인 배당정책을 들며 분리과세를 주장했었다.

배당소득 세제 개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자 감세 논란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앞서 정부는 2014년 배당확대 정책으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세율을 9.9%로 낮추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기업이 현금 쌓아두면 추가 세금 부과)를 시행했으나 대주주와 외국인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에 3년간 한시적 시행에 그쳤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분리과세를 해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에 붙는 것보다 많아 장기 투자 유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한도도 높여준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해준다고 하면 ‘세수 결손’ 얘기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 세제 개편 덕에 상장사 배당성향이 올라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는 만큼 부자 감세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당국이 소통에 더욱 힘써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문이다.

안승진·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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