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공동 안전관리자…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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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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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대상…월 250만원 한도 8개월 지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올해부터 신설됐으며, 공동 안전관리자 총 600명에 대해 사업주 단체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 안전관리자가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전국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오는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등 총 5차례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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