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4월 중 시행

최유경 2024. 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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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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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는 올 한 해 600명으로, 사업주단체에 대해 월 250만 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해줍니다.

안전관리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고위험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된 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는 관할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하며 단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의 심층적인 컨설팅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와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등 5차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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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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