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4월 중 사업 시행

나혜윤 기자 2024. 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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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규모는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이며 사업주단체에 대해 인건비를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소규모 사업장 및 고위험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된 협·단체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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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까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4월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지원규모는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이며 사업주단체에 대해 인건비를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는 월 2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선정기준은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소규모 사업장 및 고위험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된 협·단체를 우선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심층적인 컨설팅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양한 업종,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등 총 5회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고용부는 참여사업장에 대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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