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중국산 썼다가 감전·질식…‘나쁜 상품’ 온라인 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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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비롯한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보호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온라인 상에서의 소비자 위해제품 유통 감시망 강화에 나섰다.
소비자 위해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24 등 위해정보 사이트를 비교분석해 해외 리콜제품이 판매 중인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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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시정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최근 급변한 점을 반영해 운영 단계에서 대상을 정밀화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위해제품 감시 강화에 나선 까닭은 쇼핑 채널 다변화로 해외직구 규모도 매년 급증하면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2018년 2조9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특히 중국계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세다.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지난달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 급증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해외 위해제품 적발도 크게 늘었다. 사례도 다양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030건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해물품으로는 전기스탠드(감전 등), 학습인형(질식), 열쇠고리(유해물질 등), 봉제베개(질식), 장난감손전등(전지 신체위해)이 꼽혔다. 사고 위해요소로는 감전위험(34.1%), 질식위험(22.9%), 유해물질 초과(21.4%)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우선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망 강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위해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24 등 위해정보 사이트를 비교분석해 해외 리콜제품이 판매 중인지도 점검한다. 소관 부처가 없거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제품도 발굴한다.
위해제품 판매중단을 포함한 자진시정 요청과 이행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해제품 판매 사업자나 플랫폼에 자진시정을 요청한 뒤 그 결과를 매 분기마다 보고받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의 경우 자진시정을 요청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자율협약을 통해 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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