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빅5 전공의 전원 사직서 낼까…"20일 오전 6시 근무중단" 예고

정기종 기자 2024. 2. 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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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하기로 했다. 정부가 엄중한 처벌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사직 시한으로 잡은 이날 어느 정도의 사직서 제출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전체 전공의의 5분의 1 가량이 19일 전원 사직 후 20일 근무 중단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빅5 병원의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21%에 해당한다.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이 실행될 경우, 당장 다음주부터 대규모 의료공백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다만 대규모 의료공백의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에 앞서 한 차례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했던 대다수 의료진이 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12개 수련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235명이 사직서를 낸 것을 확인했다.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지만 이 가운데 103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3명을 제외한 인원들이 현장에 복귀했다. 복귀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해 추후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이탈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망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 이탈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공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한 한편, 장기 미복귀로 인해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 발생시엔 법정 최고형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 또는 집단 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정지나 3년 이하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집단 행동으로 인한 처벌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다. 의사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의 학생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5일부터 16일 정도까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등 단체 행동에 지지와 지원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사 면허와 관련해 불이익이 내려질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처음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했다. 총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최후의 행동'으로 규정하되, 그 시작과 종료는 전체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법적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하고, 모든 법률적 대응에 대한 책임은 비대위가 감당한다는 입장이다.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급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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