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만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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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558만가구에 총 6조1000억원 규모로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478만가구에 총 5조2000억원 지급됐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기준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수급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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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생계·양육 도와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558만가구에 총 6조1000억원 규모로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478만가구에 총 5조2000억원 지급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급액은 9000억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가구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양육을 돕는 지원금으로 전년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기준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수급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대상도 지난해보다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165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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