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기준 최대 50배 강화…용량·용법 지켜 사용을

이연경 기자 2024. 2.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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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장촉진·체중증가 성분 등을 함유한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가 축산물에서 검출돼서는 안된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부터 성장촉진·체중증가 성분 등을 함유한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축산물에서 모두 검출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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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본격 시행…농가 주의사항은
사용내역 기록 의무…보관 중요
검출 금지 약물 목록 확인해야
기준 초과땐 전량 폐기·과태료
집중 관리·출하제한 등 규제도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성장촉진·체중증가 성분 등을 함유한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가 축산물에서 검출돼서는 안된다.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를 열고 제도를 안내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이 외 의약품은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한다.

축산물 중에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달걀 등 소비량이 많은 5개 축산물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날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생산자인 축산농가에 주의사항을 알렸다.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휴약 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따르고,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록이 의무화되는 만큼 철저한 기록·보관을 강조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적용상 주의사항과 용법상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성분 중복 사용이나 사료통 또는 주사 등 투약 경로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올해부터 성장촉진·체중증가 성분 등을 함유한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축산물에서 모두 검출되면 안된다. 관행적으로 배합사료에 섞어 사용했던 사료 첨가제 목록도 금지물질은 없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동물용의약품 중엔 항원충제 8종, 구충제 1종만 배합사료 내 사용이 가능하다.

잔류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 물질도 있다. 가축에 사용되는 구충제인 모네판텔(Monepantel)은 허용기준이 기존보다 30배 강화됐다.

항염증제인 카프로펜(Carprofen)은 50배, 구충제인 시사프로닐(Sisapronil)은 10배 엄격해졌다. 항생제인 레이드로마이신(Laidlomycin)은 도체의 간에서 검출량을 확인하는데, 기존보다 20배 강화됐다.

식약처 검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농가는 제재 처분을 받는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고, 과태료도 부과받는다. 잔류 위반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대상이 되고,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제한 조치, 잔류 방지 개선대책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동물용의약품 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타 축산물로도 확대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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