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상속세 안 내려고 이민가는 사람들

경기일보 2024. 2.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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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최근 우리나라의 정세와 경제 불안, 그리고 세금 등의 문제로 조세 회피처로 이민을 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10억원 정도의 투자 이민 비용이 들어가던 미국, 캐나다, 호주와 달리 1억~2억 원의 투자금으로 시민권이 나오는 중남미 서인도제도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주요 이민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민자를 포함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2만9천308명이고 그중 미국이 2만267명(69.1%)을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캐나다가 3천130명(10.6%), 호주가 2천524명(8.6%)으로 순위 변동 없이 이민 가고 있다.

이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학업과 더욱 나은 삶을 위해 가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최고 세율 50%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떠난다고 말한다.

과연 이민 가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속세 제도를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대상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고 비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다.

미국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고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 상속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상속 증여세 면세상당액이 지난 2023년 기준 1천292만달러(172억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고 2천584만달러(344억원)까지 공제하고 초과하는 가액이 1만달러 이하인 경우 18%,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40% 상속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2001년 연방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을 신설해 다른 개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상속세 면세 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미국 이민 가서 사망했는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사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신고를 안 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 중 가장 큰 재산이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기초 공제액 2억원과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례비용,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동거 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이민 가더라도 국내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세, 국내에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따져보면 과연 절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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