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모욕죄의 전말

박미현 2024. 2. 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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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터넷사이트를 열면 첫 화면에 '우리법원 주요판결'이 나온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교묘해지는 사기사건을 비롯해 살인, 위증, 방화, 강제추행 등이 목록에 올랐으며 그 중 '모욕사건'이 있다.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 모욕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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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터넷사이트를 열면 첫 화면에 ‘우리법원 주요판결’이 나온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교묘해지는 사기사건을 비롯해 살인, 위증, 방화, 강제추행 등이 목록에 올랐으며 그 중 ‘모욕사건’이 있다. 이 모욕사건은 춘천 재판부에서 다룬 원심(2023노717)과 항소심(2023고정96) 2회에 걸친 선고를 알리고 있다. 사안의 개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모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이라고 소개돼 있다.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심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결됐기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았다.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 모욕죄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발언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 발언 전후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라는 욕설 자체가 경멸적이라는 등 네 가지 이유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매겼다.

사건은 2022년 병원 앞에서 일어났다. A는 출근 중이었고, B는 바디캠을 차고 1인 시위 중이었기에 현장은 촬영됐다. 판결문에는 문제가 된 욕설 상황이 기록돼있다.

B : 야 야 야 야 야

A : 야, 이 ○○○야

B : 어 당신 욕했어. 야 이리와. 이리와 이 쓰레기. 저런 ○○하고 상대하지 않(어). 너 임마, 너 같은 ○하고 내가 왜 상대하냐 이 자식아. 이리와 임마. 이리와 나와. 나와. 나와서 숨지 말고. 임마. 야. 너 운전수 ○○ 주제에.

○은 필자가 단어를 가린 것으로 A는 1심 무죄였다가 2심 유죄가 됐다. A의 욕설은 물론 B의 직업 차별적 발언도 거슬린다. 춘천지방법원 사이트에는 원심의 무죄, 항소심의 유죄 판결문 둘 다 게시돼있다. 독자의 판단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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