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팔굽혀펴기 제대로 못한다며…장애인 구타한 20대男

김현주 2024. 2. 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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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장애인 동료 수감자를 며칠 동안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며칠 뒤엔 자신이 있던 화장실의 문을 열었다며 5번 폭행했고, 그 하루 뒤엔 설거지를 깨끗하게 못 한다며 또 5번 폭행을, 이후 팔굽혀펴기 10개를 못 채웠다며 5번 더 때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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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이상 나이 많은 장애인 동료 수감자 폭행 혐의
교도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장애인 동료 수감자를 며칠 동안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설거지와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게 범행의 주요 이유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2~7일 사이 강원도 춘천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방 동료수감자 B 씨(40)를 20여 차례 때리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첫날 다른 수용자가 B 씨에게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당시 A 씨는 B 씨가 힘들어하고 짜증을 낸다며 B 씨를 1번 때렸고, 하루 뒤엔 식판 문제로 B 씨를 7번 때린 혐의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엔 자신이 있던 화장실의 문을 열었다며 5번 폭행했고, 그 하루 뒤엔 설거지를 깨끗하게 못 한다며 또 5번 폭행을, 이후 팔굽혀펴기 10개를 못 채웠다며 5번 더 때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징역형과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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