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한 군인 남기고 간 냉동정자 임신에 사용”…우크라 의회 법안 통과

곽선미 기자 2024. 2. 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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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한 군인(남편)이 남기고 간 냉동 정자를, 그의 부인이 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통과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군인들이 전쟁터로 향하기 전에 만일에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측 전사자 수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약 7만 명이 사망하고 전사자보다 두 배가량 많은 군인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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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탱크 잔해 살펴보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사한 군인(남편)이 남기고 간 냉동 정자를, 그의 부인이 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통과됐다.

미국 CNN 방송은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의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여성 군인과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자녀 출산을 원할 경우 냉동 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쟁터에서 임신이 어려울 정도로 다친 경우에도 냉동 정자나 난자를 쓸 수 있게 했다. 또 정부가 군인의 정자, 난자 동결과 냉동 보관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냉동된 정자, 난자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에 사망한 부모를 명기하는 법적 조치도 마련된다. 이런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만 2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젊은 군인들의 사망과 부상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올레나 슐야크 의원은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과 계획이 중단된 군인들은 자손을 남길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군인들이 전쟁터로 향하기 전에 만일에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측 전사자 수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약 7만 명이 사망하고 전사자보다 두 배가량 많은 군인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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