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되팔면 '불법'
[앵커]
지난 설 명절에 선물로 홍삼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만 몸에 맞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시 되파는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HCN 충북방송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설 선물세트 거래 글입니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홍삼부터 비타민, 밀크시슬 등 건강기능식품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즐비합니다.
설 명절 선물로 받은 상품들을 다시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데, 모두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입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좋은 마음으로 하는 무료 나눔 행위도 사실상 영업행위에 해당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삼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건 아닙니다.
홍삼음료와 과채 음료, 액상차와 캔디류 등 개인 간 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제품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 재판매 사례가 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
이에 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거래횟수와 금액 등 세부 기준을 정해 건강기능식품 재거래 제도화를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식약처 관계자 : 일단 저희가 3월까지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3월까지 마련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4월 시행이 예상이고요.]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실정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
그동안 온라인 환경과 소비실태도 크게 변화하면서 법과 규정도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촬영기자 : 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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