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항소심 패소…"감사로 패소 자초"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2.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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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4차 공모서 민간사업자 미선정 처분 취소해야"…시 승소한 1심 항소심에서 뒤집혀
창원시 감사 결과가 결정적 영향…시 5차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 예정에 법적다툼 또 예고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창원시가 원심과 달리 패소했다.

특히, 창원시가 사업 공모 과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재판이 항소심에서 뒤바뀐 결과가 나오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면서 항소심 패소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산해양신도시 항소심서 창원시 패소로 뒤집혀…창원시 감사 결과가 결정적 영향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GS컨소시엄의 ㈜세경산업개발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2021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무효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2023년 9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제4,5차 공모 절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창원시 담당부서 과장 B씨에게 A사 컨소시엄의 토지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B씨는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제4차 공모절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대하게 훼손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B과장이 심의위원들에게 시장의 간접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서면 진술했고, 당시 심의위원 간사가 토지매입비가 적다는 이야기를 제일 강조했고, 이로 인해 창원시 예산이 많이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며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GS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모든 평가항목에 '미, 양, 가'의 평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들을 도시개발법령의 해석과 종합해 보면, GS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는 객관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됐음이 인정된다"며 "창원시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해 ㈜세경산업개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창원시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것에 비해 낮다는 결과만으로 창원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창원시 심의위원들과 창원시 사이에 GS컨소시엄을 탈락시키기로 공모했다고 추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처럼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항소심 재판기간에 새로 제출된 현 창원시의 감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항소심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한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에게 GS 컨소시엄이 제안한 용지매입비로는 창원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일부 위원이 대부분 평가항목에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내용은 재판 결과에 인용됐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의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단 제공

창원시 패소 예견된 일…4·5차 민간사업자 법적공방에 사업 정상화 더욱 멀어질 듯


특히, 이같은 감사 결과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지난 12월 시정질문에서 "항소심 중인 민간업체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이 재판부를 통해 창원시에 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시는 이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해당 자료는 상대 측에 유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민선 7기 당시) 공무원의 지나친 개입과 관련한 부분이 감사에서 발견됐다"며 "소송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 진실이 더 중요하고 시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감사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순규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등 감사가 해법을 찾기 위한 원인 진단이 아니라, 전임시정을 흠집 내는 표적 감사로 전락했다"며 "감사 결과가 재판과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도 정략적 목적에 눈이 멀어 창원시와 시민의 이익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는 '자해소동'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민주당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창원시가 이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해 소동일 뿐이다"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원고 측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홍남표 시장과 감사관의 행태는 행정소송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현실화된 셈이다.

일단, 시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여러 법정다툼에 휘말리게 되면서 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현재 창원시는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지정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시는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사업 입찰참가 신청 허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협상기한 무기한 연장 등을 들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3차례 협상을 이어오던 협상도 중단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창원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면, 곧바로 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미 지난달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창원시의 상고 가능성이 높아 4차 민간사업자와의 상고심 재판도 진행되는 데다, 5차 민간사업자와의 법적공방도 계속된다면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의 정상화는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는 6차 공모를 추진하려면 4·5차 민간사업자와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세경산업개발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홍 시장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커넥션 의혹도 제기하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백승규 창원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지적해 온 부분이 이번 판결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번 패소와 관련해 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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