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무시하는 알리·테무…불법 광고영업, 무차별 공습

정유미 기자 2024. 2. 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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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기 없이 문자·e메일 등 수시 발송…국내 소비자, 피로감 호소
앱 접근 권한 안내 없이 개인정보 싹쓸이, 피싱 등 범죄에 노출 가능성
공정위서 제정 추진 ‘플랫폼법’ 표류…법적 제재 근거 없어 사실상 방치

‘알리’ ‘테무’ 등 중국산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이 불법 광고영업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국내법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상습적으로 발송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까지 낳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는 표기 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정보 전송), e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가 보낸 내용은 명백한 광고성 글이지만 광고라고 안내하는 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시행령(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국내 일부 e커머스 업체는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상 온라인 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출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쇼핑 혜택·이벤트 관련 알림이나 카메라, 사진·미디어·파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이용자가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 허용 항목은 없으며 설사 일부 기능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큰 지장이 없다.

앱 접근 권한 고지는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고자 제정을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 업계 등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초저가 물량 공세에 나선 중국계 e커머스 이용자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 급증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늘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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