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하도급사 기술 빼돌린 정광테크 제재

2024. 2. 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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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수법으로 기술을 유용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동차 부품업체 정광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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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수법으로 기술을 유용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동차 부품업체 정광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정광테크는 이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해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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