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신원, 지문으로 5분 만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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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취자나 치매 환자와 같은 구호 대상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현장에서 발견 즉시 이뤄진다.
경찰청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오는 19일부터 전국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 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구호 대상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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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시간 걸려… 시간단축 기대
앞으로 주취자나 치매 환자와 같은 구호 대상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현장에서 발견 즉시 이뤄진다.
특히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원확인이 빨라지면 가족이나 의료진에 의한 적절한 조치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 건수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1만4677건, 주취자 신고는 39만6282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 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구호 대상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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