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싶다"…계약 해지하자 임대인 협박한 60대
김민정 2024. 2.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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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대인에게 수십 통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임차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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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대인에게 수십 통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임차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광주의 한 건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4차례 임차료를 연체해 지난 2021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임대인에게 두 달 동안 29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법원 집행관 사무원이 가게에 찾아오자 낫을 들고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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