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위급시 변경… 90일서 45일 이내로 단축

최상현 2024. 2. 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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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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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안내.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다만, 변경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신청 건수는 전년(1547건)보다 125.5% 증가한 1942건이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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