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위급시 변경… 90일서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다만, 변경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신청 건수는 전년(1547건)보다 125.5% 증가한 1942건이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재선땐 나토 탈퇴할 것"…힐러리 이유있는 경고
- 속리산 산행 40대 등산객 절벽 추락사…"50㎝ 낙석에 맞았다"
- `명룡대전` 이재명-원희룡, 계양을 행사서 조우…웃고는 있지만
- "강아지 죽인다"…10대 딸 4명 앞서 흉기들고 난동피운 아빠
-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활강…외국인 추정 남성 2명 묘연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