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 자식 조심해라”…임대계약 해지에 협박 문자 보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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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물주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 수십 통을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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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물주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 수십 통을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광주의 한 건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4차례 임차료 연체로 2021년 10월 임대인 B(당시 71세)씨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그해 12월 B씨에게 "널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마누라, 자식들 사주 경계 잘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듬해 1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B 씨에게 욕설과 위협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법원 집행관 사무원이 A 씨 가게에 퇴거 집행을 하러 오자 낫을 집어 들고 와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과일 상자를 내리찍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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