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선덕여왕릉에서 쓰레기 태운 50대, 징역 2년
이승규 기자 2024. 2. 18. 19:08
경북 경주 신라 선덕여왕릉에서 쓰레기를 태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경주시 배반동 국가지정문화재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에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물인 호석(護石)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99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주시 인왕동의 또다른 무덤 옆에서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향과 양초에 불을 붙였다가 0.1㏊(300평) 규모의 산림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실화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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