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목 조르고… ‘묻지마 폭행’ 징역 5년

유경민 2024. 2. 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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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때리고 추행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강제추행·경범죄처벌법위반·특수협박·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상해·사기 등 11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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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모르는 17명에 행패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때리고 추행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A씨는 2021년 7월~2022년 12월 서울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는 17명이었다.

지나가던 50대 남녀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식당, 주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을 땐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쳐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경찰서에 들어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강제추행·경범죄처벌법위반·특수협박·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상해·사기 등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정신병력을 고려해도 불리한 정상이 너무 현저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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