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中 이커머스 무법질주, 시장 혼란 막을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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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를 무기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위반사항에 국내 업체들만 법적 처분을 받고 있어 역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문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성장하는 해외 플랫폼이 향후 국내 유통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업체가 짝퉁을 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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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 역차별 문제도 심각
실제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광고성 글을 상습적으로 발송하면서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앱을 설치해 실행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고지도 없었다고 한다. 앱 접근권한 고지 역시 정보통신망법 의무사항이다.
알리와 테무는 초저가 물량공세를 퍼부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한 업체들이다. 앱 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 앱의 국내 사용자 수는 700만명이 넘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3% 급증했다. 테무는 알리보다 늦게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시장잠식 속도는 더 빠르다. 지난해 8월 테무 앱 이용자 수는 51만명이었다. 이 숫자가 지난달 570만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새로운 이커머스 시장은 국내 소비자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선 긍정적이다. 1만원이면 살 수 있는 미니청소기나 무료 반품 등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가격과 서비스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던 중소업체들에도 기회다. 알리는 최근 한국 판매자에게는 입점·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성장하는 해외 플랫폼이 향후 국내 유통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금지된 의약품, 무기류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다.
짝퉁 논란도 계속 이대로 둘 수 없는 일이다. 짝퉁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도 한몫한다. 국내 업체가 짝퉁을 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 역시 역차별이다. 전체 소비자 피해신고도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지난해 소비자 불만건수는 전년 대비 5배로 늘었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이 절반에 이른다.
국내 소비자의 중국 직구는 새로운 트렌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잡힐 수 있게 당국이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더불어 중국 플랫폼의 놀라운 초저가 경쟁력을 이겨낼 국내 업체들의 분발도 절실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양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뛰어난 서비스다. 무한경쟁 시대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실을 제대로 간파해 생존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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