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 부문검사…지역 대형 금고 긴장감 고조

김지선 기자 2024. 2.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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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집중 부문 검사 실시를 앞두고, 대전에서도 대규모 부동산 PF 대출이 이뤄진 금고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8일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채권 위기 대비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내달부터 지역 금고 집중 부문 검사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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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 부문검사 돌입…대손충당금, 기업·공동대출 규모 등 4개 사안
지역 새마을금고 안팎에선 대규모 부동산 PF 대출 관련 금고 대상 검사 예상

행정안전부의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집중 부문 검사 실시를 앞두고, 대전에서도 대규모 부동산 PF 대출이 이뤄진 금고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8일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채권 위기 대비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내달부터 지역 금고 집중 부문 검사를 본격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2023년도 결산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부문 검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부문 검사는 지난해 12월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시행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문 검사 주요 점검 사안은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 체계 작동 등 4가지다.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의 경우 개정된 감독기준에 따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준은 '100분의 100 이상 적립'에서 '100분의 130 이상 적립'으로 변경했다. 2025년까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해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 쏠림 예방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지역 금고들이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 외에도 기업·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에 비중 하향 방안을 지도하고, 권역외대출 규제 위반 여부 검사, 직장 갑질 등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건전성 검사도 함께 이뤄진다.

행안부는 검사 항목 위반 금고에 대한 시정 조치는 물론 필요시 징계 조치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새마을금고 안팎에선 대규모 부동산 PF 대출 관련 금고들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대상으로 예상되는 A 금고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대손충당금이 -193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08억 3800만 원보다 43.9%(84억 9700만 원) 늘었다.

B 금고 역시 같은 기간 -137억 5800만 원에서 -205억 5700만 원으로 49.4%(67억 9900만 원) 증가, C 금고에선 -83억 3400만 원에서 -152억 8200만 원으로 83.4%(69억 4800만 원) 증가했다.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PF 대출, 불일치성 대출 취급 금고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 등을 많이 취급한 금고에 대한 새로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다. 일각에선 점검 대상 금고들이 거론되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귀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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