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산중위 통과만이라도"

이유범 2024. 2.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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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보관 등을 담은 고준위특별법이 기로에 놓였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처리하지 못할 경우 4월 총선 국면 영향에 자동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 여·야 간사들은 19일 협의를 갖고, 고준위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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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학계, 강력 촉구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보관 등을 담은 고준위특별법이 기로에 놓였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처리하지 못할 경우 4월 총선 국면 영향에 자동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전 관련 시민단체와 협회 등도 이번 주 중 국회 산중위에서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 여·야 간사들은 19일 협의를 갖고, 고준위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면 이번 주 중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여야 간사간 협의가 부결되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는 불가능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무산될 시 상당 기간 법제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고준위 특별법은 방폐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이슈는 지난 1983년 이후 부지선정에 9번 실패한 뒤 10년 간 공론화를 거쳤다. 하지만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4월 총선 대비에 돌입한다. 총선이 끝난 후에 5월에 국회가 열리지만 이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은 최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결과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 산중위를 통과해야만 5월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위기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번 회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릴레이 집회에 나선다. 19일 시민단체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방폐학회 등이 20일까지 집회를 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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