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내달 4일부터 접수

강재웅 2024. 2.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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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유지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내달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19일 개최한다.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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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유지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내달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19일 개최한다.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회는 설명회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위주로 안내를 해 신청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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