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4천억원대 벌금…'트럼프 타워' 팔아야 할 판

윤원섭 특파원(yws@mk.co.kr) 2024. 2.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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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허위 신고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4000억원대의 벌금을 물고 앞으로 3년간 경영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벌금 폭탄을 맞으면서 '트럼프타워'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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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법원 "자산허위 신고"
3년간 경영금지·대출 불가
벌금합계 보유현금 넘어서자
지지자들 모금 운동 시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허위 신고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4000억원대의 벌금을 물고 앞으로 3년간 경영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벌금 폭탄을 맞으면서 '트럼프타워'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3억5500만달러(약 47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대출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맨해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고론 판사는 이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트럼프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2년간 뉴욕주에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뉴욕주에 등록된 은행은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에 대출을 할 수 없다.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죄책감과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판결로 상당한 재정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달러(약 1100억원)를 주라는 평결을 받았다. 두 재판의 벌금 합계(4억3830만달러)는 지난해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금과 현금등가물 약 3억5000만달러를 초과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여기에 대선 캠페인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뉴욕 명물 트럼프타워 등을 매각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부동산 매각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난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 3억5500만달러를 대신 내주자며 펀딩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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