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불법 집단행동 시 법적·행정적 조치"

강은나래 2024. 2. 18. 1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정부가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에서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대한의사협회 #의대_증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