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김진형 2024. 2.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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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라는 명칭이 오는 5월 '국가유산'으로 모두 변경된다.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의 각종 조례안과 홈페이지 안내판 속 '문화재'라는 명칭도 모두 바뀔 예정이다.

'문화재'라는 명칭이 담긴 안내판도 모두 변경되는 가운데 시·도지정유산의 경우 문화재청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 시·도별 예산을 확보해 안내판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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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라는 명칭이 오는 5월 ‘국가유산’으로 모두 변경된다.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의 각종 조례안과 홈페이지 안내판 속 ‘문화재’라는 명칭도 모두 바뀔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도청에서 국가유산체제 전환 지자체별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로 분류됐던 문화유산 체계의 용어 개정 등 분야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회의에서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도 조례에 포함된 ‘문화재’라는 명칭은 5월 17일까지 개정될 예정이며 유형별 법 체계도 이후 순차별 개정된다.

기존에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분류되던 기준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재 관련 부서명 또한 ‘국가유산과’, ‘국가유산관리과’, ‘유산관리과’, ‘지역유산과’ 등으로 변경된다. 기존 ‘문화유산과’라는 명칭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문화재청을 설명했다. ‘문화재’라는 명칭이 담긴 안내판도 모두 변경되는 가운데 시·도지정유산의 경우 문화재청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 시·도별 예산을 확보해 안내판을 정비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 속 명칭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중이다. 안내판의 경우에는 각종 수정사항이 많아 지속적으로 살펴 법 체계와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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