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洪회장 압박하는 한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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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가 지난 1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에 대항해 행동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락해 달라는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침묵을 지키던 한앤코가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나선 것이다.
한앤코는 상고심 선고로 홍 회장 등이 보유하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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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신청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지난 1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에 대항해 행동에 나섰다.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내면서다. 이미 보유한 과반 지분을 활용해 사임하지 않고 버티는 홍 회장 등을 해임하기 위한 수순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락해 달라는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침묵을 지키던 한앤코가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나선 것이다. 주총소집허가 신청은 법률상 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3(3%) 이상 소유한 주주가 신청할 수 있다. 한앤코는 상고심 선고로 홍 회장 등이 보유하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오는 3월 27일로 잡았다. 법원이 주총소집을 허가하면 이르면 2주(소집통지 기간) 뒤 주총이 열린다. 주총소집 신청은 요건이 명확한 만큼 특이 사유가 없을 경우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남양유업은 3월 정기주총 대상 주주명부를 지난해 12월께 일찌감치 폐쇄했다. 이에 한앤코가 지난 1월 4일 승소로 확보한 지분 53.08%는 정기주총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3월 정기주총에서 홍 회장과 측근들이 사퇴 대신 연임을 선택할 경우 다음 정기·임시 주총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홍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한앤코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명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권 강탈 이미지 △오너 리스크를 부각시킨 것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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