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증원 호소한 대법원장, 빠른 재판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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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실제로 지금 재판 지연은 심각하다.
최근 재판 지연은 판사들의 근무 여건이 바뀌고 판사 숫자가 부족한 탓이 크다.
동시에 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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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실제로 지금 재판 지연은 심각하다. 2017년만 해도 민사사건 1심 재판(합의부 기준)은 평균 9.8개월이 걸렸으나 2022년에는 14개월이나 걸렸다. 형사사건 1심 재판 기간 역시 평균 5개월에서 6.8개월로 늘어났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복잡한 사건은 1심에만 2년 이상이 걸린다.
판결이 지연되면 사회 정의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죄 없는 피의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몇 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 그 반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길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한다. 민사소송이 지연돼 재산권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한다.
최근 재판 지연은 판사들의 근무 여건이 바뀌고 판사 숫자가 부족한 탓이 크다. 한국은 판사 수가 인구 10만명당 6.2명에 불과하다. 독일 28.7명, 프랑스 11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러니 한국은 판사 1인당 맡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다. 판사 1인당 연간 무려 427건을 맡는다. 독일 89건, 프랑스 196건을 압도한다. 이미 정부가 5년 내 판사 370명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치권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
동시에 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소송감이 안 되는 사건을 조기에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2배를 넘는데도 민사·형사 본안 사건 수는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 분쟁을 조정·화해로 처리하는 문화 덕분이다. 우리도 무분별한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는 장치를 마련해 법원이 시간을 낭비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 필요하면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법률심만으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장기 미제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신속히 판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재판 지연을 막는 건 법원의 의무이자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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